서울 강동구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2,757원, 월 209시간 기준 2,666,213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2027년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보다 2,057원 많은 금액이다.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666,213원으로, 서울시가 고시한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다.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다. 구는 약 847명이 생활임금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2027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정하는 임금이다. 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강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강동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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