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경종·진종오 국회의원과 한국조례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조례 제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의 발제 `조례,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다`, ▲이상호 전 경향신문 부국장의 발제 `우리의 일상을 바꾼 조례들`에 이어, 학계·언론·지방의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박강산 의원은 ˝2015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끈 사례처럼 상향식 입법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조례 발의의 주체인 지방의원이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더욱 성찰하는 자세로 양질의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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