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계에서 새로운 암호화폐와 ICO 출범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질 예정이다. 코리아타임즈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국회 입법을 통해 ICO에 대한 관련 법을 제정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만들 뜻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10명의 지지를 얻어 연말까지 최종적인 블록체인과 ICO 관련 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포럼에서 홍의원은 비영리 단체인 한국무역협회(KITA)와 가장 큰 교역 단체 간의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홍의원은 새로운 ICO 합법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 규제와 관련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의 감독하에 ICO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홍보 및 개발에 전념하는’ 공공기관 및 연구센터에서 ICO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FSC), 한국금융감독원, 과학기술부(ICT) 등 정부기관이 ICO를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이를 바탕으로 입법할 예정이다. 한편 김용범 금감원 부위원장은 “우리는 사기 위험 증가와 같은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ICO는 모든 형태로 금지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 중 하나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규제를 한다고해서 암호화폐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커졌다. 특히 빗썸을 비롯한 한국 암호화폐 업체가 중국으로 시장을 옮기면서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규제로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적 억제를 통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블록체인 기본법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블록체인 표준화, 블록체인 산업 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