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가 사용자의 디지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위한 특허를 신청해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26일 미국 특허청이 발표한 특허출원 대기열에 소니는 맨 위에 랭크돼 있다. 블록체인 기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으로 불리우며 소니와 캘리포니아의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Sony Pictures Entertainment)가 컬버시티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소니는 워크맨과 가상현실 헤드셋인 플레이스테이션VR과 같은 혁신기술로 이름이 높은 회사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사용자의 디지털 권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특허 출원에 나선 건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블록체인에는 여러 가지 DRM 구현이 가능하지만 소니는 이를 적절히 분해해 특허를 제출했다. 소니의 DRM 특허는 공개 키와 개인키를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 식별을 포함하는 블록을 갖게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을 생성해 전달하는 것이다.
소니의 이번 특허는 DRM 프로세스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이 해결ㄹ할 수 있어 혁신적이다. 그러나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다른 업체가 사용하는 DRM 기술은 타사 공급 업체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엑세스 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보관 도구 또는 기타 데이터 저장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니는 “기존의 솔루션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하나의 고유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 보유자, 공급자 또는 시스템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사용자는 획득한 모든 콘텐츠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니는 현재 시스템이 특정 플랫폼에서 단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라이선스에 사용자의 컨텐츠 권한을 저장하는 방법을 특허로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사 서비스 제공 업체의 필요성을 없애고 프로세스의 마찰을 최대로 낮춰 소니 및 고객이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니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TV, 음악, 오디오, 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와 기타 데이터를 손쉽게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니의 특허 출원은 반길 수 있는 요소다.
여기에 소니는 사용자 ID가 서로 다른 장치에 대해 동일하거나 다른 권한을 가진 한 명의 사용자, 권리를 공유하는 사용자, 권리의 일시적 공유가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즈니스로 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소니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을 통과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