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누친 미 재무장관은 G7의 금융 액션 태스크포스(FATF) 기구가 암호 자산이 비밀번호 계좌와 동등한 것이 되도록 절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G7 이니셔티브의 전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미 재무장관은 스위스에서 흔히 제공되는 비밀계좌뿐만 아니라 계좌 보유자의 신원이 비밀에 부쳐지고 의뢰인은 코드
워드로만 식별되는 다른 역외 금융허브를 언급하고 있었다. 누친은 또 암호화가 정당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등 다양한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누친은 이번 주 초 FATF에 의해 채택된 해석적 어음은 은행과 같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자금 조달 절차의 결합을 실행하기 위해 암호화 통화 교환, 암호 기반의
송금 및 결제 회사 및 기타 암호 관련 기업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ATF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난 16일부터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누친의 견해로는 이것은 암호 회사가 불법 활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보호할 것이다. FATF는 이번 주에 합의된 기준과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어두운 그늘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흥 핀테크 부문은 악의적인 정권과 불법 원인에 대한 동조자들보다 한발
앞서 발각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규제당국은 FATF의 지침을 환영할 수 있지만 이 요구사항은 암호화에
기반한 사업의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 대상 암호화 사업자는 AML/KYC 프로세스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더 늘려야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더 높은 수수료와 수수료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규제된 암호 거래는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코인을 분류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서의 프라이버시 코인의 사용은 지불이나 송금을 할 때 불필요해질 수 있다.
이는 암호화 기반 지불과 송금 회사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을 파악해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코인의 사생활과
익명성을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원파악뿐 아니라 보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앞으로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러한 움직임을 더 보여야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