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이창희기자] 파키스탄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즉시 도입된다. 파키스탄은 중앙은행이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에 반대하는데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4월 주립 파키스탄 은행(SBP)은 국내외 지불 및 송금 서비스를 감독하고 있다고 대중에게 밝혔다.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의 위험에 관한 주의사항을 밝혔다. 그러나 FATF가 테러자금 조달, 탈세 및 돈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권고함에 따라 파키스탄은 디지털 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국경 내에서 암호화폐의 사용을 받아들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SBP는 암호화폐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 화폐 기관 규정을 소개할 것이다.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규정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동시에 전국 디지털 통화 규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FATF의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방지 노력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전에 파키스탄은 FATF의 회색 명단에 올랐다.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방지법은 거의 없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FATA 보고서는 경고로 가득찼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특성과 글로벌 도달 범위는 잠재적인 AML/CFT 위험을 나타낸다”며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 암호화폐 거래가 제공하는 익명성, 참가자의 제한된 식별 및 확인, 책임에 대한 명확성 부족 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전통적인 전자 송금 방법과 동일한 규제 분야로 가져 오려면 파키스탄 정부가 비국가 발행 디지털 통화의 정당성을 수락해야 한다. EMI는 라이선스를 받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ATF가 테러 자금 조달 및 자금 세탁 위험으로 명시적 식별한 바와 같이 FATF 권고안을 준수하기를 열망하는 파키스탄 공무원은 암호 규정을 자신의 궤도에 통합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새로운 규정은 우마르 파르스 재무 장관, 타리크 바즈와 SBP 총재, 요누스 다가 재무장관의 출석과 함께 파키스탄 중앙 은행의 이슬라마바드 사무소에서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 테러 자금에 대한 우려는 파키스탄을 비롯해 각국마다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파키스탄의 규제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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