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코인뉴스=이창희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교환 플랫폼 임원이 징역형에 처했다. 최현숙 코미드 대표는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사기에 대한 자신의 역할로 인해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박 모 사내 이사는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그의 파트너는 거래소에 5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대한 일일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최 씨는 암호화폐 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대량의 거래 주문을 하기 위해 플랫폼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은 플랫폼에 많은 양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속았다. 두 사람은 나중에 사기, 재정적 부정행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플랫폼에서 5백만 건의 거래가 처리됐다고 투자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일일 거래량의 증가가 유기적이라는 인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 두 사람은 사기로부터 4천5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최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히며 업계를 잘 추적하지 못한 금융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사용한 방식은 워시거래다. 워시거래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거래 플랫폼에서 인공적인 거래활동을 창출하는 행위다. 암호 거래 집행자가 감옥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꽤 흔한 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결은 암호화 거래에서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더욱 손상시켰고 국가의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암호 교환이 허위 명령을 내리는데 아주 똑 같은 사기성 방법을 사용해 잡혔다. 지난해 12월 가장 큰 암호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의 관계자는 유사한 사기 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 및 재무 이사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3명이 2600억 달러가 넘는 주문을 위조했다고 밝혀졌다. 이외에도 그들은 11500BTC를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겨 1억 3200만 달러를 벌어들인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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