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는 열악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업,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명시했다.유 의원은 조례안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1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강북구체육회, 강북구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처우개선을 위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동안 처우가 열악해 사명감만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