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기존의 따돌림이나 단순 모욕과 달리,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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