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조혜림 실장은 ˝AI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거버넌스와 데이터 윤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선 서울시 첨단산업과정 교수는 ˝서울시 조례는 산업 측면도 놓쳐선 안 된다˝며 ˝AI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이 실증과 도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 조항과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혁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과장은 ˝AI는 이미 서울시 내부 여러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적용 사례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나누고, 이를 조정할 통합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성환 서울디지털재단 사회AI본부장은 ˝시민 중심의 AI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전 고지가 중요하다˝며 ˝조례는 단지 원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 조항과 사후 점검 메커니즘까지 담는 실질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봉양순, 전병주, 이민옥, 오금란, 황유정, 서준오, 한신, 아이스루, 최재란, 박수빈, 임종국, 임규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왕정순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일상이자 인프라로 자리 잡은 기술이며, 그만큼 사회적 위험성과 공공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서울이 먼저 준비된 도시로서 AI의 기회와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조례를 통해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주택공간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이 신뢰할 수 있는 AI 도시로 도약하고, 이 조례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