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제2차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성내초등학교 급식소 및 실내체육관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건폐율)를 완화하는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심의 결과, 성내초등학교의 건폐율이 기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급식소와 체육관 등 학교시설 증축이 가능해져,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1969년 개교해 55년이 넘은 성내초등학교는 2007년 12월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결정 당시 건폐율이 30% 이하로 제한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급식소 공간 부족과 최근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체육활동이 빈번히 제한되어 실내 체육 시설 확보 등 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구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초등학생들의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소 확충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체육관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성내초등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성내초등학교 증축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며, 오는 2026년 건축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학교 시설 개선이 시급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에서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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