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최민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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