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강동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매년 보험 갱신으로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사고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장애인 본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며, 사고 발생 시 전동보장구 보험 전용상담센터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전화하여 접수하면 된다.신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장 보험 지원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의 마음 편한 이동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