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5,6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을 완료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4년 대비 4.85%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주거지역 4.50%, 상업지역 5.32%, 공업지역 5.43%로 성수동 1, 2가 일대 공업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 방문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다.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선정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의견제출 기간(2025. 3. 21. ~ 4. 9.) 동안 전화로 개별공시지가 담당 감정평가사와 구민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 시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또한 토지 가격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됐을 때 공평 과세와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의견제출 기간과는 별개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민은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종합민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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