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이번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11,193호이며, 산정·검증된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택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용산구청 세무1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구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람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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