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24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에 들어간다. 모집기간은 국내합법체류 특정비자(4종)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이며 민-관 협업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서울시)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 및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시간제/전일제(8시간) 중 수요-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계약 방식도 이용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 체계로 사적 자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하며, 특히 F-3 비자의 경우 주 자격자(배우자)가 ▴E-1~E-7 ▴F-2, ▴F-4, ▴H-2 비자인 경우에 한해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는 (재)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하여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이지태스크(대표: 전혜진)의 자율적 매칭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력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구현·운영한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최소 10시간→최대 35시간) 및 장소 확대(최대 2곳→최대 3곳)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 시간 및 장소 확대)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에서는 인증대학, 성적우수 가점 없이도 주중 최대 35시간, 최대 3곳의 근무 장소가 허용된다. 다만, 다른 시간제 취업 활동과 병행할 경우 주중 최소 10시간 이상의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필요하다.(비자 변경 시 혜택) 또한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적 혜택) 그 밖에도 가사·육아 활동을 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사업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