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17일 강서구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강 의원은 “노인성 난청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이지만, 심화될 경우 의사소통 단절로 인한 우울증과 치매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청기 착용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경제적 부담 및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의 범위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 지원 제외 규정 ▲지원 신청 및 선정 ▲보청기 구입비 지급방법 및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강서구는 행정 절차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난청으로 인한 의사소통 단절을 방지하고,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