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이중언어 교육 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으로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인구정책에서도 중요해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 및 문화, 제도 등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신설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지원 사업 등을 규정했다. 최기찬 의원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안정적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의 포용성과 사회 통합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금천구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서울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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