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최세진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강서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주민 대비 체육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며 “강서구의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과 동시에 교육환경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시설 개방 지원 제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스쿨매니저 사업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민에게 개방된 축구장은 79개소, 생활체육관은 113개소이다. 그러나 그중 강서구에 설치된 축구장은 4개소, 생활체육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강서구에 56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서울 자치구 중 인구수 3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강서구민의 체육시설 수요가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