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에서 4년마다 수립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시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2058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의료 시책 수립의무를 부여한 것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혹한, 대기오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염병,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병도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문제만이 아닌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개정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욱 세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 도시운영 마스터플랜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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