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자 선정 및 퇴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주택의 투명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제도화한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이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2023년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연 2회 이상 의무 개최를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 보고사항`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소속 기관에서 심의대상을 추천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기찬 의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지원주택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주택의 부족한 공급량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 수립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주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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