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지난 26일 서울성동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와 함께 왕십리역 주변 유흥·단란주점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 및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성동구는 2024년 8월 `식품위생법` 개정 이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마약류 위반행위(투약·보관·장소제공 등)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할 경우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번 홍보활동에서는 영업자와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출입문 및 업소 내 `마약류 반입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GHB와 케타민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간이 검사 키트를 제공했다.또한, 마약류 예방 홍보와 더불어 영업 종류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외부 간판을 점검하여, 청소년이 출입금지업소인 유흥·단란주점을 노래연습장으로 착각하여 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흥·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노래방으로 표기되어 있는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성동구는 앞으로도 마약류 예방 의식을 일상에서 확산하기 위해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업소와 젊은층이 자주 이용하는 펍, 바, 소주방 등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약류 예방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손님, 종사자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영업주가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업소 내 의심 행위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종사자 교육 등 영업주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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