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생활 지원금 인상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참전용사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25전쟁 기념관과 관련 전시회를 활성화하는 등 보훈교육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 내가 나라를 지켰다』와 같은 도서 발간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참전용사의 희생이 단순한 교과서 속 한 줄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보훈교육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