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민옥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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