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특히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