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은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2025년 4월 23일부터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여 시행되도록 개정됐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천3백여 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는 북한 출생(11.9%)보다 제3국 출생(10.3%) 및 국내 출생(77.9%)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전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정서 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가 2025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31억 3천만 원 규모이고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23억 8천만 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에 7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 남 의원은 “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법령 시행일인 2025년 4월 23일 같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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