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지원 대상은 중구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각각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해, 정비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이전을 도울 계획이다.다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자, 고시원·고시텔 거주자,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구 관계자는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중구가 언제나 든든한 일상 속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