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며, 의원의 행동·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오온누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해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관련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심의 과정 및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공개, 여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32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모두 반영한 조례(규칙 포함)가 시행되게 된다.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에도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거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 바가 있다.또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문 정비로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며 의회 내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이동호 운영위원장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정도(正道)는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는 선배·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강남구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강남구의회에는 오는 7일 제3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