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각 지역 노동관련 기관과 협력해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실습생이 알아야 할 노동관계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교육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급별 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울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업정보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고 등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도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학교 소재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및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또한, 서울시는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2025년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노동 정보가 포함돼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시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권리 안내서도 함께 발간하며, 외국인 근로자용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번역하여 4월에 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노동권리 안내서는 서울시 누리집 상단 노동정책 내 노동정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청소년들이 일하는 중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대희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권리안내서`발간을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으로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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