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서울시와 함께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15년 이상 된 서울 소재 주택이다.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로 교체하거나 주택 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으로 교체하는 경우 공사비가 지원된다. 일부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의 경우 최대 5백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의 경우 최대 3백만 원까지다.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올해부터는 차열도장 시공도 지원한다.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장을 시공할 시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옥상방수를 포함해 시공하는 주택에 한한다. 이 경우 옥상방수 공사비는 지원금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또는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기간은 단열창호·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은 9월 30일까지, 차열도장은 6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구민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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