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정하고,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기준, 심의 제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이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에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심의대상을 추천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기찬 의원은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입주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지원주택 공급물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 공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