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별 휴가 제도를 신설했다.최근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직원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직원들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용산구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수립했다.주요 신설 제도에는 ▲전 직원 생일 휴가 신설 ▲8세 이하 자녀 육아 공무원을 위한 양육 휴가 신설 ▲육아직원 가산점 운영 ▲육아시간 사용자 대직자를 위한 특별 휴가 신설 등이 포함된다.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생일이 속한 월에 1일의 특별 휴가가 제공한다. 이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보육기관 휴원이나 자녀 치료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특별 휴가도 신설됐다. 이 휴가는 연 최대 2일까지 부여되며,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8세 이하 자녀를 둔 8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평정부터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그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대직자에게는 연 최대 3일의 특별 휴가가 제공된다. 대직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된다.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배포된 ‘2024년 용산구 직원 출산·육아 가이드북’의 2025년 개정판에도 포함되어, 용산구 전 직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돕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조직부터 문화를 개선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