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의 대규모 불법 전대 실태를 공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공유재산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20개 점포 중 50%에서 80%가 불법 전대 상태˝라며 ˝상가 관리운영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원래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이는 관리 수탁업체인 ㈜고투몰이 불법 행위에 개입하여 관리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상권이 붕괴되는 구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상권 붕괴를 우려해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서울시가 불법 전대를 방치하는 동안 고속터미널 상가에서는 전대를 다시 전대하는 소위 ‘전전대’, ‘전전전대’ 등이 만연해 3중·4중의 임대료가 발생했고 이는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 문제를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빼앗아 현재 장사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하고 공실로 만든 뒤 재입찰하는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실행하여 전대인의 부당이득을 막고 상권을 살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법 전대 조사자료를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 보완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