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하여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금 받는 방식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구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구는 2월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했다. 만 20세 이상의 성동구 주민(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함)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으며, 동행일자리나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됐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수거 방법과 안전 수칙 교육을 받은 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수거 단속증을 발급받아 활동하게 된다.2024년에는 수거보상제 실시로 현수막 656건, 벽보 109,866건, 전단 등 424,703건으로 총 5만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