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천만원을 연이율 1.5%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의 2025년도 1차 대상자를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예산인 구 기금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 소매업 사업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올해 3회(3, 7, 11월)에 걸쳐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당 융자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올해 총 30억원을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융자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천만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에는 최대 5천만원이다. 지원받은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융자 지원 희망자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7층)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1층)에 방문해 사전 상담 및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담보평가 기한은 2월 14일까지다.구는 신청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조업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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