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후 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13일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3일부터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324만 대 중 121만 대(37.3%), 연납 세액은 2,672억 원이다. 전년도(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