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 성동구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2025년에 선납 공제율을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5% 수준(1월 납부 시 실제 연 4.57%)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했다.신고 방법은 1·3·6·9월에 성동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및 모바일 앱(STAX)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 가능하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 신고·납부했다면, 올해 연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신고만 했다면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유지와 더불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감면 요건을 2자녀로 확대 시행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