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지난 17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강북구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고자 발의됐다. 기금은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을 통한 일반회계 전입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수익금 등을 통해 조성되며, 탄소중립 구민 실천활동 지원사업, 에너지복지사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지원, 환경교육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북구가 탄소중립 구민 실천활동과 환경교육 등 생활밀착형 기후대응 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