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제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상대 시민에게 불편을 제공한다면 최대 30일까지 시설사용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사용·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최근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1천만 관중 시대’를 여는데 있어 새로운 스포츠 관람계층인 2030 여성세대가 주요 관람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잠실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이 모든 세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