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월 2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활동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 결과 보고서는 자문의 내용이나 활용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경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특정 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투명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향후에도 민간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 방침 수립 등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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