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약 6만여 명의 국군포로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추정하는 수일 뿐이다.”고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우리가 아는 정보는 40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갖 고생 속에 목숨을 건 탈북으로 귀환한 조창호 소위(1994년)와 장무환 일병(1998년) 등 생사를 넘어 전해온 증언이 전부인 상황이다.”며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적 무관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또한 문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그분들에게 마땅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필요로 하는 정보는 민간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타국과의 협조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에 국무총리 소속의 직속 기구를 두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본 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24일, 당시 조태용 국회의원 등 29인이 발의하여 제390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안타깝게도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재22대 국회는 이를 반드시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목숨 바친 그 충정에 보답해야 한다.”며 촉구했으며, “여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힘을 보태줘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선배 동료 서울시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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