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은 노인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조사법`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노인노동과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산업별로 수집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은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한국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의 부족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기 직전에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20년 기준 40.4%이다. 201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실질 은퇴연령도 72.3세로 높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1년 기준 35.4%로 낮다.게다가,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들의 작업 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은 이 직업들에서 하루에 평균 11시간 20분을 일한다. 그러나 현재 고령근로자의 실제 처우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알아야 보고 해결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가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요약하자면, 제안된 법안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고령 노동자들이 직면한 빈곤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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