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은 노인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조사법`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노인노동과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산업별로 수집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은 또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한국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의 부족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기 직전에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2020년 기준 40.4%이다. 201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실질 은퇴연령도 72.3세로 높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1년 기준 35.4%로 낮다.게다가,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들의 작업 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은 이 직업들에서 하루에 평균 11시간 20분을 일한다. 그러나 현재 고령근로자의 실제 처우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알아야 보고 해결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가 해법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한다요약하자면, 제안된 법안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고령 노동자들이 직면한 빈곤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해결하고자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