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예상하고 공적, 사적 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말 정산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면서 이를 더욱 늘리기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 수급자나 연금 투자자들이 2022년을 잘 넘기고 2023년 토끼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연금 소득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입한 연금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저소득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대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다. 이 경우 1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년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도 보험료를 계속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부분을 빼주는 것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파악도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 직장 가입자는 그 절반인 4.5%를 12개월 납부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된다.
의무가입이 아닌 군인, 학생, 전업주부들이 납입하는 임의 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노령 연금의 경우에도 과세제외 기여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추후 납부보험료도 살펴보는게 좋다. 신청한 달 보험료에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직장,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후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해에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소득이 높을 경우 추후 납부로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한다.
노령 연금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없이 부모의 노령 연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 계좌 중 연금저축만 가입했다면 소득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다르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 1억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 그보다 적으면 한해 저축액에서 최대 400만 원, 많으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