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는 시기가 빨라질수록 제2의 인생인 노후 생활을 즐길 준비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노후를 단순히 즐기기에는 목돈을 어떻게 굴려야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노후 생활 안정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퇴직금만큼은 꼼꼼하게 관리하는게 좋다.
퇴직금은 55세 전후로 수령방법이 달라진다. 55세 이전에 수령하면 일단 IRP라고 하는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거나 퇴직급여담보대출 상환 때는 예외적으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는 일시에 현금으로 받거나 IRP, 연금저축계좌 이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퇴직금을 IRP나 연금계좌로 다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수령을 하고 60일 이내여야 한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차감해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오랫동안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세금이 낮은 만큼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좋다. 다만 연금소득세는 유의해야 한다. 연금 소득세의 경우 연금 수령연수에 따라서 점차 낮아진다. 그런만큼 수령연수를 늘릴수록 세금을 더 감면받게 된다.
연금 수령을 할 경우 한도 계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퇴직급여는 정부에서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10년으로 연금계좌 가입자가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세제 혜택,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정한다. 따라서 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산을 잘해야 한다.
이처럼 퇴직 연금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수령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액수가 매달 주어질 수 있다. 그런만큼 목돈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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