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설계에 대한 고민은 모아놓은 자산과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된다. 소득 활동은 끝났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장수가 리스크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은퇴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유로워야할 인생 2막이 두려워지는 건 은퇴 설계가 대체로 목돈에만 치중해있기 때문이다. 계량화된 숫자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혜택과 권리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은퇴생활의 버팀목이 된다. 50대 후반 은퇴 예정자의 경우 30년 이상 가입기간을 가지고있다면 수령 예상 연금액은 100만 원을 훨씬 웃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큰 버팀목이 된다. 또한 퇴직금도 한 번에 받기 보다는 연금으로 월급처럼 받는게 좋다. 퇴직금 본래 대출상환이나 사업 자급 등 노후보장과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연금으로 지급을 받는게 좋다. 퇴직금을 IRP를 이용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더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해 일시금으로 다 찾아야 하는 경우 IRP를 이용했다가 해지한다면 첫해년도 수령 한도 내에서는 절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백기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개인 연금을 미리 준비하면 공백기를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 된다. 다만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부 중 1인이 55세 이상이고 1주택 소유 또는 합산 가격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 산정시 주택의 가치 평가는 현 시세로 적용된다. 인적 관계나 담보가치 변동에 관계없이 처음 결정된 연금금액이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면에서 노후 자금 계획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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