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하게 되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게 바로 상속과 증여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막대한 세금을 책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년인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5억원은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그 이상은 50%가 적용된다.   이때 건물을 넘기게 되면 부채까지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부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증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상속을 할 경우에는 미리 유언을 남기는게 좋다. 다만 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많은 자산을 넘겨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되찾기 위한 유류분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유언보다 강력한 권리다 보니 분쟁이 심해진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증여할 목적으로 넘겼다고 하면 상속 대상이된다.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의 몫을 돌려줘야 할지 모른다. 그런만큼 상속 관련 분쟁이 나지 않도록 세세하게 분할을 하는게 좋다. 가장 좋은 것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다. 중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눈다. 증여와 상속을 더불어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사전에 이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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