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당장 금리 때문에 허덕이는 중장년층이 많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를 모두 정리하거나 알맞게 끝내고 싶은데 이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한 번 대출을 받으면 만기까지 항상 이자율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출 이자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준다. 다만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최초 대출 실행 때와 비교해 직장 변동, 부채 감소, 신용등급 상승, 연 소득 증가 등 신용 상태가 변동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 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이때 기준 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바꿀수 없다. 하지만 가산 금리는 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가산 금리를 결정짓는 변수는 바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도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져 위험도가 낮아지면 가산금리 또한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체크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대출자가 직접 자신의 변동된 신용 상태를 알리는게 좋다. 제대로 요구해야 이자도 덜 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상 및 순이익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서류인 신용등급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언급한 조건이 당사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이율을 바꿀 정도가 되는지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된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잘 제출하는게 좋다. 이 경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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