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이에 대한 고민을 여러모로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래도 퇴직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문제가 된다.
정년은 60세이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55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들도 많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퇴직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인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다.
퇴직 이후 노령연금을 개시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은 5~10년 정도가 족히 된다. 소득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대응할 무기가 있는지 찾아야 한다. 눈에 띄는 것은 퇴직금이다.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55세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IRP에 이체할 수 있다. 현금으로 일시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된다.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한다. 이때 이체한 퇴직금은 55세 이후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령 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다. 최장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수급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5년 빨리 수령하면 30% 줄어든 연금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 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를 신청하려면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라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고 수령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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