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평소 소득 공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때 연금을 활용한다면 연말 정산을 조금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을 살펴봐야 한다. 종합 소득이 있다면 그해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민 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근로자가 납부하게 된다.
연말 정산 때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 공제는 과세하게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빼서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된다.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추후 납부하더라도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중에는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간 소득 공백기간을 가지기도 한다.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백기간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제외 기간과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는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를 하게 된다. 이 납부를 하게 되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를 받으려면 대상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노령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 원만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 연금계좌에 저축할 여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목돈 등으로 인해 부족하다면 그대로 포기해야 할까. 이때는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돈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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