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퇴사를 하게 되면 한 번의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금 가입을 해야 한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다소 불만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목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담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라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55세가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일단 퇴직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는다. 세금은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인출할 때 부과하게 되는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30~40% 가량을 감면하게 해준다.
그렇다고 IRP이체한 퇴직금을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퇴직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얻었다면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적립금을 계좌 해지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도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출할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중도인출하면 본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재난을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인과 부양 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거나 회생, 파산 등으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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